정부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 중인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출점규제 등이 검토 대상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SSM과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하고 있다. 대기업 자본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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