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ESG기준원과 공동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지정을 3년 유예하는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평가기준, 신청절차와 함께 지난 방안발표 이후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110여개사 150여명이 참석해 현장 질의응답(Q&A) 시간 등을 통해 평가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감사위원 임기, 감사계약 주기 등으로 즉각 평가기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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