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의점과 SSM(기업형슈퍼마켓) 기준 정비에 나선 이유는 관련 매장이 점점 대형화되면서 업태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편의점 이름을 달고 SSM이 무분별하게 출점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법상 CU는 500평 규모의 점포를 열고 SSM 형태로 운영해도 '편의점'으로 규정되지만 같은 경우 GS25나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SSM'으로 등록해야 한다. CU는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기업간 경쟁구도가 달라진 현실에 맞게 법을 원점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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