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스

“미술품 구입 법인, 비용처리한도 1000만원은 너무 짜”

미술품 시장은 갈 길이 멀다. 시장이 작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실정이다. 미술 산업진흥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외부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앞 황소상이나 포스코센터 앞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한국·미국 신탁·상속법 전문가 김상훈(51·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가 미술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인 비용처리한도(작품값 1점당 1000만원), 지나친 미술품 반출 제한 등 법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25일 머니투데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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