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28일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인 상장사(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매년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제란 상장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상장사 2570여개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80여개사가 대상이다.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도 포함한다. 지정기초자료 제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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