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들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가입자 차별·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권익침해 사례를 적발했다며 31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사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용자(고용주)가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매년 제대로 납입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퇴직급여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미납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퇴직연금 운용 도중 퇴직연금사업자를 바꾸는 '타사이전'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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