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지면서 금융위원회가 고객확인 제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 발급 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대표자 포함)에 대해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도 모니터링한다. 고객확인 주기는 1년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고객확인 사항을 확인·검증하도록 했다. 고객확인 사항에는 실지명의(실명), 업종·설립목적, 주소, 실소유자, 연락처, 대표자...
Previous Post
<div>20만원 찍어도 “더 오른다, 매수 기회”…SK하이닉스, 외인 우르르</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