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영풍이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를 배당함으로써 상호주 관계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27일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날 영풍 정기주총 종료 뒤 보도자료를 내고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홀딩스(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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