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에 상법개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28일 정부에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은 국익 부합 여부로, 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상법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 촉진, 혁신 촉발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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