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세토피아의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세토피아의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세토피아에 과징금 2억7000만원, 과태료 1억원,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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