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기본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0.5배에서 1배로 높인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100% 이상 토해내도록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을 엄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높였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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