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적정한 임대료가 법원 감정 결과 현 임대료의 60% 수준으로 산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삼일PwC가 28일 반박문을 냈다. 삼일PwC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와의 업무계약에 따른 '자문보고서'일 뿐, 법원의 감정의뢰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문보고서는 그 수신인을 법원이 아닌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일PwC는 또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본사 관계자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을 만났지만, 공사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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