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가 사모펀드(PEF)의 차입(레버리지) 한도를 기관전용 펀드에만 적용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차입까지 모두 제한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모펀드를 말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금융투자협회에 요청했다. 김 의원 발의안은 사모펀드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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