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용평가가 스페셜리포트를 통해 주가수익스와프(PRS) 거래 등 비차입금 부채들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해야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통한 공정위의 조치에서는 탈법 행위 대상을 회사채,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채권 형태의 기초자산으로 한정하고, PRS는 포함하지 않았다. 나신평은 PRS거래와 관련해 거래의 만기일(정산 예정일)을 확인해야한다고 봤다.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정도의 거래 규모일 경우, 해당 PRS 거래의 만기 정산 또...
Previous Post
<div>금투업계 “사모펀드 차입한도 축소, 기관전용에만”</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