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이 경기도 고양시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5000억원대 규모의 소송을 경기도에 제기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이 사업의 무산 책임을 CJ ENM에 물어 3144억원의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한데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10일 CJ그룹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뉴스레터 CJ뉴스룸에 따르면 CJ ENM과 자회사 CJ라이브시티(사업 주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지체상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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