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유사한 공시 시스템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강일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해 9개 업종 유형을 정의하고 업종별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의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밖에 보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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