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국 자회사 관련 매출을 부풀린 의혹을 받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중과실로 결론냈다. 증선위는 지난 10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 담당임원에게는 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을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자회사 매출을 부풀려 기업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봤다. 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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